알뜰폰 전파사용료, 향후 3년간 면제
방통위, MVNO·이통사 전파사용료 감면개정안 통과
2012-11-21 유두진 기자
이동통신재판매(MVNO·알뜰폰)사업자와 이통사의 전파사용료가 감경된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 국무회의에서 전파사용료 감경과 초소형 지구국(VSAT) 개설의 신고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오는 23일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알뜰폰사업자와 이통사는 4분기부터 전파사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개정 ‘전파법시행령’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는 오는 2015년 9월30일까지 3년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2014년 MVNO 가입자가 300만명이 돌파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이통사 역시 전파사용료 부담을 덜게 됐다. 사물지능통신(M2M) 전파사용료 단가가 주파수에 관계없이 분기별 가입자당 2000원에서 3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사물지능통신은 이동통신망을 통해 휴대전화로 서비스되는데, 향후 모바일 결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취지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사물지능통신의 전파사용료가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모바일 결제 등 관련 산업 발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두진 기자 ydj123@thescoop.co.kr|@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