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도 식품처럼 까다롭게 규제한다
주류제조업자에 각종 식품위생 규제 적용 … 업체들 시장상황도 안 좋은데
2012-11-21 김미선 기자
술에 대한 위생 관리가 식품 수준으로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주류제조업자도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식품위생 규제가 적용된다. 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분류돼 있지 않아 식약청 점검에서 비위생적인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류 안전관리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류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수준으로 안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로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주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류 업체는 없던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바빠질 전망이다. 한 맥주업체 관계자는 “관련해서 준비는 이미 끝난 상태고 적용만 하면 된다”라며 “주류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만 늘어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