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2018년부터 유상할당 늘 것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

2012-11-14     김정덕 기자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1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면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배출이 적은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장원리를 적용해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하는 게 목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이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을 올해 5월 통과시켜 2015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 적용의 기본 틀이 마련된 셈이다.

김황식 총리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정부가 추진한 녹색성장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전기”라며 “제도 도입으로 우리 경제의 기본틀을 저탄소·고효율의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녹색성장 선도국가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은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다만 제도 집행 과정에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 협의 기구를 둬 관계부처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했다. 
 
시행초기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차(2015~2017년) 계획기간에는 기업에 배출권을 전액 무상 할당하기로 했다. 유상할당 비율은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2차(2018~2020년) 계획기간엔 3%, 3차(2021∼2025년)기간 이후엔 10% 가량 늘어난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해 무역집약도·생산비용발생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100% 무상할당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따라 기업은 환경부가 정하는 할당량만큼의 온실가스만 배출해야 한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한다. 법 적용 대상은 연 12만5000t 이상의 CO₂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연 2만5000t 이상의 CO₂를 배출하는 사업장(의무적용),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국제경쟁력이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무역의존도가 높거나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00% 무상배출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부문별․업종별 적용여건, 국제경쟁력 영향 등을 고려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전 부문에 거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