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실제 양형 5~7년, 솜방망이로 뭘 잡겠다고…

n번방 처벌 규정

2020-03-31     김미란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가담자 26만명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앞서 유사 사건의 양형이 5~7년에 그쳤기 때문이다. 더욱이 26만명 중 ‘단순 시청’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지긋지긋한 솜방망이 처벌, 이번엔 다를까.

김미란·김다린·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