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은 숙소인데 법이 다르네

숙박업소 춘추전국시대

2019-01-02     김다린 기자

혼자 배낭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주로 게스트하우스에 머문다. 가격이 저렴해서다. 외국인 관광객에겐 고풍스러운 한옥 스테이가 인기다. 이처럼 국내엔 다양한 종류의 숙박업소가 있지만 이용객 대상 범죄, 안전과 위생상 문제, 불법 영업 등 논란도 많다. 그럼에도 정부의 관리ㆍ감독은 미흡한 실정이다. 숙박 관련 업종이 20여종이 넘는 데다 담당 부처, 관련 법령도 제각각이라서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숙박업소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숙박업소는 관광객들의 여행 정거장이다. 과거엔 호텔ㆍ펜션ㆍ리조트 등 세가지 선택지만 놓고 고심했지만 요즘은 다르다. ‘게스트하우스’ ‘한옥스테이’ ‘비즈니스호텔’ 등 종류가 많다. 이중에서 인기가 높은 건 저렴한 값이 강점인 게스트하우스다. 2019년 상반기엔 더 강력한 사업자가 등장한다. 정부는 개인집을 빌리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경제’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숙박업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사건사고가 유독 많았던 까닭이다. 올해 초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선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얼마 전 강릉 펜션에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0명의 사상자를 냈다. 평가도 좋지 않다.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업소 만족도는 2015년 90.1%, 2016년 89.8%, 2017년 89.7%로 매년 하락세다.

촘촘한 안전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를 체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입법취지와 시설 도입배경 등에 따라 관리ㆍ감독부처가 나눠져 있어서다. 호텔과 모텔, 여관 및 레지던스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감독하는 일반 숙박시설이다. 관광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농어촌 민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림휴양관 등 시설은 산림문화휴양법상 산림청이 담당부처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관리한다. 임주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숙박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각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