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애플이 ‘카피캣’ 삼성의 깜짝 판정승

끝을 향하는 세기의 특허소송

2012-08-27     정다운 기자

국내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소송전의 판결이 나왔다. 양측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양사가 각각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전자에 4000만원을, 삼성전자는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제품을 폐기처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1건에 해당되는 특허는 애플의 ‘바운스백(120특허)’ 기술이다. 바운스백 기술은 문서ㆍ웹사이트 등의 가장자리에 도달하면 화면이 튕겨져 화면의 경계에 도달했음을 알려주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애플이 디자인과 관련해 제기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568 디자인)’과 ‘아이콘 모양(156디자인)’ 등 6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5건 중 2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삼성이 가진 이동통신 시스템 비-스케줄링 전송 특허(975특허)와 패킷 데이터 송수신 관련 특허(900특허)다. 또 재판부는 삼성이 부정경쟁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애플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이 표준특허에 대해 ‘FRAND(프랜드: 기업의 특허가 기술표준이 될 때 다른 회사들이 로열티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선언을 한 뒤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다. 재판부가 애플이 강하게 제기한 ‘디자인 침해’ 주장은 대부분 기각한 반면 삼성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했기 때문이다.

승기 잡은 삼성 행보는…

하지만 양사 모두 판매금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2, 애플은 아이폰4ㆍ아이폰3GSㆍ아이패드1ㆍ아이패드2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본격적인 판매금지 절차는 양측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는 시점으로 일주일 가량 소요된다.

그러나 양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판매 금지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변수가 많다. 승기를 잡은 삼성전자의 행보도 예측불허다. 2개의 통신특허 침해를 인정받아 추가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삼성전자가 애플의 신제품을 대상으로 추가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세기의 소송이라고 불리는 애플-삼성의 전초전이 끝났다. 그러나 삼성 입장에선 작은 승리에 만족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내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금액이 걸린 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다운 기자 justonegoal@thescoop.co.kr|@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