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위에 사조그룹 불공정거래 고발
“조사 통해 편법적 중소기업 탈취행위 처벌하라” 주장
“위장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를 금지하라”며 사조그룹을 규탄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번에는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정식 고발했다.
경실련은 9일 고발장을 제출하고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즉각 사실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동법 제 67조에 따른 벌칙은 물론 동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길 촉구하며, 동법 제71조에 따라 검찰총장에게도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경실련이 공정위에 정식 고발한 내용은 3가지다.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의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다.
경실련은 “2011년 초, 애드원플러스는 사실상 휴면상태(2010년 매출액 100만원)였으며 신용등급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R’ 등급이었다”며 “그런데도 사조오양은 애드원플러스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7월 NICE신용평가정보의 신용분석보고서를 인용해 “애드원플러스는 사무실도 없고, 종업원도 없으며, 현금흐름 등 모든 자료의 최종일이 2009년 12월 31일이며 이후 영업활동이 없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사조그룹의 계열사인 사조오양이 2011년 한 해 동안 자본금 1억5000만원의 애드원플러스에 대여해준 금액은 총 185억원가량이다.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휴면기업에 대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정당한 자금대여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특히 “사조오양의 2011년 말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채권액이 6억9759만7000원(대여금의 2011년 발생이자로 추정)인 점으로 미뤄볼 때, 연이율은 6.5% 수준”이라며 “‘R’등급의 회사에 일반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자율보다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의 ‘부당한 인력지원 행위’다.
경실련은 “사조대림과 애드원플러스의 채권대위변제 사실통지서에 사조그룹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이 등장하고, 사조그룹 이창주 전무(기획조정실장)는 동양종금이 갖고 있던 화인코리아의 담보·무담보채권을 인수해 채권 상환을 압박한 사조바이오피드와 사조인티그레이션의 대표”라며 “결국 사조그룹 기획조정실에서 애드원플러스를 활용해 화인코리아 탈취행위를 모두 기획·조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의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다.
2010년 12월 화인코리아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한 이후인 사조그룹이 2011년에 갑작스런 대위변제로 채권을 인수한 점에서 악의성이 다분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 행위의 최종 목적이 사조그룹의 비상장계열사를 활용한 편법 상속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면서 “경실련은 차후 사조그룹의 지배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