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 매뉴얼 배포

2012-08-08     이기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건축물 녹화(綠化) 기본계획 수립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물 녹화란 건축물 옥상과 벽면, 실내 등에 식물의 생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매뉴얼에는 건축물 녹화 효과를 온도 저감, 홍수 예방, 탄소 저감, 생물 다양성 증진, 녹지 증진, 경관 향상 등 6가지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건축물 옥상 면적의 50%를 녹화할 경우 일평균 기온이 0.3도, 일최저 기온은 0.6도 정도 낮아지고 전체를 녹화하면 최대 0.5~0.9도까지 낮아지는 등 도시 열섬현상 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건축물 녹화는 도시 경관 개선과 함께 물 순환 개선을 통해 도시 홍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며 "녹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기수 기자 dragon@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