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위한 전세금특례보증제도 시행

특례보증으로 전세금 추가 대출 가능

2012-08-06     박정훈 기자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가지 못하는 세입자의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이다. 보증 신청 시기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면 보증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도 총 보증한도 2억원 이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추가로 보증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는 신규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도입을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이 묶여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했던 세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ted@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