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도시개발사업 쉬워진다
2012-08-02 이기수 기자
앞으로 구도심에서도 상업·유통·산업·주거기능 등을 통합 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 구역지정 때 나지비율 요건 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 내에 나지(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절반 이상 포함돼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됐고 구도심 재생사업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 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했다.
아울러 100만㎡ 이상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생태면적률 기준을 20→25% 이상, 자연지반면적률 10→15% 이상으로 올리는 투수면적 기준을 높였다. 중국 베이징 침수사례나 수도권 집중호우 등 최근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홍수 대응에 강한 도시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생태면적이란 빗물흡수, 증발산, 생물서식 등 자연 순환 기능을 가진 자연녹지, 생태연못, 녹화옥상 등을 포함하며 자연지반면적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고 빗물 침투와 식물 생장이 가능한 자연녹지나 인공녹지를 뜻한다.
이기수 기자 dragon@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