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지 못하는 곳 빼곤 다 달린다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네거티브’ 방식 적용
2016-09-30 고준영 기자
네거티브 방식은 ‘허용사항 외에는 모두 규제’하는 포지티브 방식과는 달리 규제를 완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기존 자동차관리법령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한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대구시), 세종시 등 총 375㎞에서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을 통해 시범운행가능 도로가 확대되더라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시험운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업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범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자율주행기술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