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조교, 학생이자 노동자”

美, 조교 노조 설립 인정

2016-08-30     김정덕 기자

미국 사립대학의 조교들도 연방 노동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컬럼비아대학 대학원생들이 대학 내 노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하자 3대 1로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NLRB는 “대학의 수업ㆍ연구 조교들에게는 단체 결성권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NLRB는 노동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연방정부 기관으로 연방정부가 노조 설립을 인정한 거다.

2004년 NLRB는 브라운대학 조교들이 청원을 제기했을 때 “미국 사립대학 조교는 피고용인이 아닌 학생이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4년의 결정을 번복한 거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법으로 주립대학의 대학원생과 조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대학에서는 대학원생과 조교들의 노조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미국 대학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급의 규모나 기간, 수업이나 시험의 형식까지 노조가 간섭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다.

하지만 러트거스대학의 파울라 B. 부스 교수는 “대학원생 노조가 결성돼 있는 4개 국립대학과 그렇지 않은 4개 국립대학을 비교 연구한 결과 노조를 두고 있는 대학의 조교와 지도교수의 관계가 더 좋았다”면서 “대학원생 노조 설립이 학문의 자유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관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