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조교, 학생이자 노동자”
美, 조교 노조 설립 인정
2016-08-30 김정덕 기자
2004년 NLRB는 브라운대학 조교들이 청원을 제기했을 때 “미국 사립대학 조교는 피고용인이 아닌 학생이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4년의 결정을 번복한 거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법으로 주립대학의 대학원생과 조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대학에서는 대학원생과 조교들의 노조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미국 대학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급의 규모나 기간, 수업이나 시험의 형식까지 노조가 간섭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다.
하지만 러트거스대학의 파울라 B. 부스 교수는 “대학원생 노조가 결성돼 있는 4개 국립대학과 그렇지 않은 4개 국립대학을 비교 연구한 결과 노조를 두고 있는 대학의 조교와 지도교수의 관계가 더 좋았다”면서 “대학원생 노조 설립이 학문의 자유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관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