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OP 분석] ‘친구 아이가…’에 숨은 커넥션 밝혀질까
진경준 구속 후폭풍
2016-07-18 김정덕 기자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7일 전격 구속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14일)된지 3일 만이다. 검찰은 13일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자금(4억2500만원)을 건넨 이유가 ‘보험(대가성)’ 차원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에게 받은 돈으로 넥슨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1년 뒤인 2006년 11월 주식을 넥슨 쪽에 다시 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을 샀다. 이후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돼 주가가 크게 올랐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126억원에 넥슨재팬 주식 전량을 매각,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특임검사팀이 주목한 건 이 부분이다.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뇌물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따라서 2005년 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넥슨재팬 주식 매입까지 뇌물수수로 포함하면 공소시효가 3개월가량 남는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뇌물수수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적용했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죄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하는 거다. 이 때문에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그렇게 되면 고급 차량 지원, 2005년 비상장 넥슨 주식 매입, 2006년 넥슨재팬 주식 매입 등을 모두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
당초 검찰은 진 검사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검찰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남은 건 사건을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느냐다. 김 대표와 넥슨이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혹은 받기로 했는지, 다른 이들은 연루되지 않았는지 등에 관심이 쏠려 있어서다. 친구라는 이유로 수억원의 돈을 그냥 주지는 않는다는 상식을 뒷받침할 진실을 밝힐 일만 남았다는 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