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 중 3명 “최저임금 오르면 뭐해”

최저임금 인상 고지ㆍ적용 받지 못해

2016-02-17     노미정 기자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은 인상된 최저임금 6030원이 아닌 558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 중인 전국 남녀 956명에게 지난 1월 15~21일 ‘새해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물어본 결과, 전체의 30.6%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고지ㆍ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다.

직종별로는 ‘강사교육직’이 54.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 뒤를 ‘생산ㆍ기능직(38.2%)’ ‘사무ㆍ회계(37.1%)’ ‘매장관리(32.9%)’ ‘서비스(30.5%)’ 등이 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이다. 법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지난해에 5580원으로 알바생과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올 1월 1일부터는 6030원을 적용해야 한다.
노미정 더스쿠프 기자 noet85@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