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받은 통신ㆍ포털 “개인정보 또 막 굴려”

방통위, 개인정보 부실관리 사업자에 과태료

2016-01-18     김다린 기자

SK텔레콤ㆍLG유플러스ㆍ카카오 등 이동통신ㆍ포털업체들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지키지 않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ㆍ관리하도록 한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이 정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SK텔레콤 등 8개 사업자에 과태료 1억10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ㆍLG유플러스ㆍSK텔링크ㆍ카카오ㆍ줌인터넷ㆍ엠게임ㆍ포워드벤처스는 1500만원,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는 5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정보통신망법 시행일인 지난해 8월 18일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주기를 위반했다가 방통위에 적발됐다. 또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광고 이메일을 단순 클릭해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ㆍ포털 사업자 등 대규모 사업자가 앞장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위법행위가 나타난 것은 문제”라면서 “현행 법령에서 정한 최고 금액인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