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협박해도 징역형

영국의 학대금지법

2016-01-07     김정덕 기자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타인을 통제, 지배하기 위해 거듭해서 협박하거나 창피주거나 겁을 주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법을 2015년 12월 29일 발효했다. 영국에서는 이제 신체 학대 증거가 없이 강압 혹은 통제 행위 자체만으로도 가정 폭력과 학대로 간주돼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통제 행위에는 사회 교제 활동 금지, 소셜미디어 접근 방해 등도 포함된다.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공개하겠다는 것도 협박이다. 앨리슨 손더스 공공기소국장은 “이런 행위들은 이동과 독립의 자유를 억압, 사람의 기본 인권을 제한한다”면서 “비록 겉으로는 장난스럽고, 악의가 없더라도 이런 행위들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유발, 신체 학대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s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