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된 불법’ 이 묘한 논리부터 풀어라
노점문제 해결책
2015-11-19 김정덕 기자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노점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법의 잣대만 들이댈 순 없다. ‘노점이라도 해보자’며 거리로 나온 생계형 노점이 상당수라서다. 불법이 어느 정도 용인된 곳이 노점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 논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용인된 불법’이 노점의 제도화를 막아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없을까.
노점을 없애느냐 그냥 놔두느냐. 솔로먼의 선택처럼 어려운 주제다. “없애자”는 지자체의 주장도, “놔둬야 한다”는 노점 측의 의견도 설득력이 없지 않아서다.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노점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방법을 정작 노점 측이 불편해 한다는 점이다. 합법화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데, 이를 빌미로 규제만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그 배경엔 정부와 지자체를 향한 불신이 있다.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사무처장은 “과거 군사 정부가 국제행사 등을 이유로 노점을 싹쓸이하는 정책을 펴다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그 방향이 조금 바뀐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노점 상인의 주장이 묵살되고 행정편의적 정책이 펼쳐진 경우는 수없이 많다”면서 말을 이었다. “일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상생위원회를 만들어 노점 실태조사를 했다. 하지만 실태조사는 노점상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노점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자체의 노점 담당 부서는 대부분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점 상인들의 입장에서 정책이 입안될 공산이 거의 없는 이유다. 꾸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갖고 노점 상인을 설득하려면 ‘도로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둬선 안 된다는 거다. 홍인옥 소장은 “노점은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면서 “함께 공생하려면 전담부서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복지정책이나 일자리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조명래 단국대(도시지역계획학) 교수는 “노점을 제대로 합법화하려면 노점형 맞춤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미디어는 노점을 창업으로 보면서도 정작 이들을 단속할 때는 그렇지 않다”며 “그들에게 새 일자리를 지원하거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걸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점 상인들의 양보도 필요하다. 조 교수는 “노점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정당성을 갖춰야 하는데, 노점 상인들도 제이익만 생각해선 곤란하다”며 “합법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