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또 같이’ 공사 하자책임은 누가…

공공공사 분리발주 시스템 개정 요구

2015-11-16     김다린 기자

분리발주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건설기업노조는 일반 분리시공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분리발주가 건설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분리발주란 공공공사의 공정 중 일부를 원도급을 거치지 않고 따로 발주하는 것이다. 전기ㆍ통신ㆍ소방 등의 부문은 전기공사업법ㆍ소방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라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건설사의 수주액이 총 공사금액의 5% 이상일 경우에도 분리발주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토공ㆍ철근ㆍ비계구조물해체사업 등이 분리발주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분리발주제는 여러 업체가 한 사업장에서 맞물려 공사를 하다보니 협력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엘리베이터 공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데, 각자의 일정을 조율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부실시공, 하자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설기업노조 측은 “여러 공정이 맞물려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누수가 발생했을 때 설비, 배관, 골조 가운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