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수출과 불구속 기소
Good & Bad |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과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
2015-11-09 이호 기자
국내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당뇨 신약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주인공은 한미약품이다. 연 매출의 20% 정도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한 임성기(74) 회장의 뚝심경영이 열매를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석우(48) 전 카카오 공동대표는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카오 측은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방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 회장이 R&D에 매진하기 시작한 것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동안 투입된 누적 R&D 규모만 9000억원대에 이른다. 최근 5년간의 누적 R&D 규모만도 5000억원대다. 2013년 제약기업으로는 최초로 연간 R&D 투자액 1000억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1525억원을 R&D에 투자했다. 올해 3분기(7~9월)까지 한미약품의 R&D 투자비는 1380억원. 이는 매출액의 19%에 해당된다.
그 결과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3월 미국의 일라이릴리와 6억9000만 달러 계약으로 대규모 기술수출의 물꼬를 틀었다. 올해 들어선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다국적 제약사에 대형 기술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당뇨치료제 기술수출 금액을 더하면 올해 신약 기술수출로 예상되는 액수는 무려 6조4000억원에 이른다. 2000년대 중반까지 복제약(제네릭)을 제조한 한미약품은 2009년부터 R&D 투자에 나섰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으로 국내 영업 환경이 악화되자 신약과 개량 신약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상위 업체들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수준에 그칠 때 한미약품은 연평균 13%를 신약 개발에 투입했다.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미성년자들이 모인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이 공유되는데도 음란물 전송 제한ㆍ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부터 미성년자 채팅방 20개에서 1800여개에 이르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유통 사실을 적발한 뒤 지난해 말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ㆍ경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이 전 대표가 아청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청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검ㆍ경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서비스 총괄책임자인 이 전 대표가 공공연하게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상당 기간 유통됐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공식 성명을 내고 “카카오는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한 모든 기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이례”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카카오 측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