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취소에 시름하던 조선사 국제기구에 SOS
건조 선박 제값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2015-11-09 김정덕 기자
중재 재판부(재판관 3명)가 구성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리를 거쳐 판결을 받는다. 중재 신청 후 최종 결정까지 보통 1년가량 걸린다. 현대중공업은 10월 27일 노르웨이의 프레드 올센 에너와 시추설비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런던해사중재협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 노르웨이의 프레드 올센 에너지로부터 6억2000만 달러에 반잠수식 시추설비를 수주했지만 설비 인도를 앞두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삼성중공업도 발주사의 계약 일방 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PDC사는 드릴십 1척을 발주했고, 삼성중공업은 선박 건조를 완료했지만 PDC사는 지난 10월 2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드릴십의 계약 금액은 5억1750만 달러(약 5858억원)였고, 삼성중공업은 대금 1억8110만 달러(약 2050억원)를 수령한 상태 다. 계약 해지에 따라 PDC사는 삼성중공업에 지급한 1억8110만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재를 앞둔 삼성중공업은 ‘선박 건조를 완료했다는 점’ ‘인수 지체 통보(Tender Notice)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PDC사에 지급할 금액이 1억8110만 달러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완성된 드릴십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아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 중고시장에서 드릴십 1척의 가격은 3억5000만 달러에서 5억 달러 수준이다. 막 건조를 마친 최신 드릴십이기 때문에 다소 높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국제 선박 시장 상황이 신통치 않아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