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10~20배 올려야”
불붙은 면세점 특혜 논란
2015-10-19 강서구 기자
매출 대비 현저하게 낮은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기존의 10~20배로 올리는 등 이익 환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원은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면세점 제도 개선 정부 태스크포스(TF)와 개최한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에서 “면세점은 정부가 민간 기업에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특혜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허수수료 수준이 매출액 수준에 비해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낮은 특허수수료로 인해 정부가 부여한 특허를 소수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특혜 논란이 이는 것”이라며 “특허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5개 면세점(호텔롯데ㆍ호텔신라ㆍSK워커힐ㆍ조선호텔ㆍ동화)의 영업이익은 5526억원에 이르렀지만 특허수수료는 38억원에 그쳤다. KIEP는 특허수수료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매출액 대비 0.05%에 불과한 수수료를 0.5%로 인상 또는 매출 규모에 따른 구분 ▲사업자 선정 당시 정성평가(70%)와 가격입찰(특허수수료) 평가(30%)를 종합하는 방안 ▲가격(특허수수료) 입찰방식(경매방식) 등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방안과 의견을 수렴해 12월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