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남자’, 금품살포 혐의로 기소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2015-07-31     김정덕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혐의는 지난 2월 치러진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서 금품 살포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월 29일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과 공모해 법인카드로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스콘조합) 전무 이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박 회장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중기중앙회 부회장 맹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부회장인 이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아스콘조합 전무 이씨 등과 공모해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했다. 박 회장은 아스콘조합 임직원들을 상황팀·홍보팀·정책팀 등으로 조직해 전국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직을 통해 선거인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박 회장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 경인지역을 담당한 부회장 맹씨는 선거 직전 서울 금천구 사무실에 찾아가 박 회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500만원을 제공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역을 담당한 제주아스콘조합 이사장 지모씨는 지난 1월 서귀포의 한 음식점에서 박 회장을 후보자로 추천해줄 것으로 부탁하며 200만원을 제공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선거 직전 직접 중기중앙회 조합원 10여명의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당선 후 조직원들의 기여도에 따라 중기중앙회 임원으로 발탁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회장은 전국의 업종별·지역별 조합의 이사장 등 총 527명의 선거인 투표로 선출한다. 과반수인 선거인 264명만 확보하면 당선 가능한 구조라 부정선거를 부추긴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박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