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후폭풍 권력 피해가다

초라한 중간결과 발표한 검찰

2015-07-06     강서구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초라한 결과를 발표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성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과 관련,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성 전 회장의 특사를 청탁한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