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후폭풍 권력 피해가다
초라한 중간결과 발표한 검찰
2015-07-06 강서구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과 관련,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성 전 회장의 특사를 청탁한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