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곳간 못 채우면 사라진다
대한전선|유예기간 받았지만…
2015-04-01 박용선 기자
“주식시장에서 이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내 대표 전선업체 대한전선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12월 4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매출채권 손상부분)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4일 대한전선의 주가는 6000원. 한달 전 9350원과 비교해 36% 떨어진 가격이다. 그러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1월 2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한전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했다.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거래소는 속개續開 처리하며 결정을 미뤘다. 회계기준 처리 위반이 심사를 진행한 이유였지만 기업을 들여다보니 채권단 자금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 측면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대한전선이 자본잠식에 빠진 것이다. 대한전선은 3월 20일 “2014년 자본금이 100분의 50 이상(97.4% 잠식) 잠식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 2조1179억원, 영업이익 155억원을 달성했지만 221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게 부메랑이 됐다. 더구나 부채는 1조8000억원에 달한다. 공시 3일 후 대한전선은 거래소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으면 상장폐지 조건이 된다.
25일에는 대한전선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열렸다. 1월 이후 두번째다. 거래소는 대한전선의 재무구조가 불안해 시장에서 거래되기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개선의 기회를 줬다. 거래소는 “대한전선에 2016년 3월 25일까지 (재무구조)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중에는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대한전선은 앞으로 1년간 자본 확충ㆍ자산 매각ㆍ부채 감축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 자본잠식률을 5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사라질 수 있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