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편의점 '바가지' 곧 깨진다
서울시, 수시 점검 통해 계약위반 적발시 위약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 취할 것
2012-06-05 이재현 기자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시민들이 한강공원 편의점을 언제나 믿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부당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부과 등의 종합개선대책을 6일(수) 발표했다.
시는 한강공원 일부 편의점의 판매가격 전산 조작 등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비롯, 포스기 조작을 통한 이중장부·세금 축소신고 여부에 대해 지난 25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공원 편의점의 판매가격 부풀리기 등 부당한 영업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가격 공개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상시지도·점검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개선·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편의점 취급품목과 판매가격을 6.20(수)부터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편의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사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계약 위반사항 적발시엔 즉각적인 위약금 부과 및 영업정지를 명령할 것이다.
판매가격 변동시에는 매점 운영 사업자가 한강사업본부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판매가격을 변동할 계획이다.
시는 한강공원 일부 편의점의 판매가격 전산 조작 등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비롯, 포스기 조작을 통한 이중장부·세금 축소신고 여부에 대해 지난 25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공원 편의점의 판매가격 부풀리기 등 부당한 영업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가격 공개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상시지도·점검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개선·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편의점 취급품목과 판매가격을 6.20(수)부터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편의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사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계약 위반사항 적발시엔 즉각적인 위약금 부과 및 영업정지를 명령할 것이다.
판매가격 변동시에는 매점 운영 사업자가 한강사업본부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판매가격을 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