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신청, 자격절차 변제계획안 등 체크해야
법적 절차 강화돼 허위사실 없이 작성해야
2015-03-17 온라인 비즈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가 지원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법적 절차가 강화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누락과 허위사실이 없이 작성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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