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전문업체 횡포 막기 위한 해결방안은

계약서에 서비스 내용 등 담당자 서명 꼭 받아야

2015-03-06     온라인 비즈

일반이사와 포장이사의 차이점은 비용뿐만 아니라 운반만 담당하는 일반이사와 달리 포장이사는 물품 포장에서부터 운반, 정리•정돈까지 알아서 척척 해준다는 점이다. 포장이사에 있어서 포장-운반-정리•정돈 3단계는 반드시 업체가 담당해야 한다.

이중 한 단계라도 소비자가 직접 노동을 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해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S아파트로 입주한 박모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계약 시 약정한 하루 인건비 10만원을 박씨에게 되돌려주라고 해당 이사업체에 권고했다.

박씨는 포장이사 잘하는 곳이라고 광고하는 이삿짐센터에 포장이사견적 서비스를 받은 후 이삿짐 포장과 완벽한 정리•정돈을 조건으로 포장이사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삿날 이 업체는 장롱, 침대와 가전제품 등 덩치 큰 이삿짐만 정리하고 나머지 물품은 포장박스에서 대강 꺼내놓은 후 가버렸다. 화가 난 박씨는 우선 이삿짐센터에 항의했지만 해당 업체는 “그 정도면 정리•정돈을 잘해준 것”이라며 오히려 역정을 냈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정리•정돈을 잘해줄 것’이라고 애매하게 써놓았기에 분쟁의 여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박씨는 이사업체의 서비스 완료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해당 사진은 소비자원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씨는 “포장이사도 힘들었지만 이사 후에 마음 고생하면서 업체와 다툰 시간은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아야 할 만큼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goldmoving 이종용 대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장이사업체 선정 시 포장이사 가격도 중요하지만 관허업체 여부와 포장이사추천 이용자 평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삿짐 분실•파손 등 운반미숙으로 인한 피해와 이사날짜 변경, 지각, 웃돈 요구 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는 낮은 포장이사가격을 제시하는 무허가 이사업체 때문에 발생하곤 한다. goldmoving이종용 대표는 “이사업체 선정시 인터넷에서 최근에 올라온 고객평가 보다는 가장 오래된 고객평가가 언제부터인지 알아보고 현재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이사업체를 선택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은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방문견적을 통해 서면계약서 작성과 원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 고객요구란에 꼼꼼하게 적어 넣고 담당자의 서명을 꼭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포장이사견적비교 사이트를 통해 저렴한 가격대의 이사업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이사를 원한다면 관허업체와 방문견적을 통한 꼼꼼한 서면계약서 작성만이 합리적인 비용에 안심이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다. 포장이사전문업체 goldmoving의 브랜드 ‘행복드림이사(www.happydream24.com) 온누리이사몰의 경우, 고객의 절반 이상이 재이용 및 고객의 포장이사 추천으로 인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goldmoving의 브랜드들 역시 이미 ‘포장이사 잘하는 곳’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goldmoving은 포장이사는 물론 보관이사, 원룸이사, 사무실이사, 해외이사 등의 서비스를 서울(강동포장이사, 송파포장이사, 강남포장이사, 서초포장이사, 목동포장이사등)은 물론 전국(인천포장이사, 부천포장이사, 수원포장이사, 청주포장이사, 대구포장이사, 구미포장이사,울산포장이사, 부산포장이사 등)에서 직거래로 포장이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유명하다.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