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도 유분수 연말정산이 너무해
결정세액 늘어난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 불만 팽배
2015-03-02 김은경 기자
연봉 5000만원 이하면서 세부담이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40대 B씨는 지난해 50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는 35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김씨는 부양가족으로 노부모를 모시고 있고, 연봉은 4900만원대로 지난해와 변화가 없었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결과는 정부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며 “1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검증해본 결과, 80% 이상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 회사원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급여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데 따른 증가는 아니다”며 “동일한 급여, 동일한 공제조건하에서는 세부담 증가 인원보다 감소 인원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2014년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3월 말까지 소득구간별 세부담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과 수준 등을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세부담이 적정화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더스쿠프 기자 kekis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