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판사의 한탄 “누가 사슴을 말이라고 하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무죄판결 논란’
2014-09-15 강서구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국정원 직원이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활동을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영令은 없었다는 거다.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현직 판사도 울컥한 모양이다. 한 판사(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면서 올린 글의 일단을 보자. “한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어제(11일)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불법적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이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해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원세훈 집행유예, 누가 무엇을 비튼 걸까.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