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액 갚았고, 경제 기여도 크지만…”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2014-08-14     김정덕 기자

검찰이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8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행위 등은 우리나라 경제풍토와 전혀 맞지 않고, 거액의 세금포탈과 횡령 혐의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이 회장은 항소심 전에 횡령 금액을 대부분 변제했고 CJ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신동기 CJ홍콩법인장(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성모 재무담당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 배모 전 CJ일본법인장과 하모 전 CJ㈜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