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묘수 ‘과표기준가’

펀드의 독특한 과세

2014-06-13     조경만 금융컨설턴트(엉클조 대표)

주식형 펀드 또는 혼합형 펀드에 투자한 이가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럼 소득세와 주민세를 뺀 나머지를 ‘과세 후 수익’으로 생각하면 될까. 그렇지 않다. 이 수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과세규모가 달라진다.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과표기준가)만 알면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3개월 만에 펀드의 기준가격이 1000원에서 1050원으로 올라 5%의 수익을 냈다고 치자. 이때 일반적인 기준으로 금융과세를 한다면 먼저 수익(50원)에 소득세 14%(7원), 주민세 1.4%(소득세의 10%ㆍ0.7원)을 매긴다. 그럼 이 펀드를 통해 50원의 수익을 올렸으니, 7.7원의 세금을 뗀 나머지를 ‘과세 후 소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펀드 과세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특히 주식형ㆍ혼합형 펀드처럼 주식이 일정부분 포함돼 있으면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인터넷에서 펀드를 검색해보면 ‘일별 시세정보’라는 표가 나온다.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가격의 변화는 지난번에 살펴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표기준가’라는 생소한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이 ‘과표기준가’라는 게 펀드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이다.

주식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주식에서는 주식을 사고파는 사이에 매매차익이 생긴다. 하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 수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채권도 마찬가지다. 갖고 있으면 이자가 생기고, 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물론 주식과 채권을 매매하면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한국의 과세제도에 따르면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매매차익, 그리고 주식의 배당수익은 일반적인 세율에 따라 과세를 하지만, 상장회사의 주식 매매이익에 대해서는 그 액수를 불문하고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이 1억원을 투자한 펀드가 6개월 후 1억5000만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환매하면 5000만원의 이익만큼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 수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과세규모가 달라진다. 4000만원이 주식매매로 발생한 수익이고, 나머지 1000만원이 주식 배당과 채권의 매매이익, 채권 이자의 합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을 징수하고, 주식 매매로 발생한 400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투자금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기준가격이고, 과세에 포함되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게 과표기준가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주식형ㆍ혼합형 펀드는 전체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기준가격과 세금을 얼마나 과세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과표기준가라는 두 가격이 존재한다. 다만 채권형 펀드와 머니마켓펀드(MMF)는 기준가격 하나만 존재한다. 주식이 단 1주도 없어서다. 당연히 이때는 이익금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대부분의 주식형 펀드는 주식의 편입이 많을수록 주식 매매이익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결국 위 경우처럼 5000만원의 이익이 생겼다면 이 이익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것이다. 하지만 과표로 잡히는 부분은 1000만원이라서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4000만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펀드투자 이익금이 1억원이든 10억원이든 상관없다. 때문에 과표기준가격과 해당 펀드의 수익구조를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경만 금융컨설턴트(엉클조 대표)  iunclej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