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법 위반한 KB국민은행 “또…”
KB국민은행 직원 규정 어기고 은행계좌 개설
2014-06-02 김건희 기자
KB국민은행 직원이 수억원대 금융사고에 연루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공동대표와 국민은행 지점 직원이 짜고 또 다른 공동대표 명의를 도용해 통장을 만든 혐의로 최근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국민은행 직원과 업체 공동대표는 부부夫婦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업체의 대표는 “본인 명의의 통장이 만들어져 피해를 봤다”며 5월 27일 금감원을 방문, 국민은행의 비리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으로 관련 내용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인이 모르는 사이에 통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았는데도 계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관련 직원을 실명제법 위반으로 징계했다”며 “그 직원은 징계를 받고 현재는 퇴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정을 어기고 은행계좌를 개설한 것이지 해당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은행까지 직원 금융사고가 빈발하자 은행권 전역에 대한 불시 검사 등을 통해 기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건희 더스쿠프 기자 kkh4792@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