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위한 정책 ‘드라이브’

부자증세 공약 지킨 올랑드

2014-01-09     이지은 기자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부자 증세 수정안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최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28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사회당 정부의 “고소득자 슈퍼세금 부과 방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012년 선거 때 “연 100만 유로(138만 달러ㆍ15억원) 이상의 소득자에게 7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자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 약속은 “중산층에 보다 공평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올랑드 공약의 상징이 됐고, 이후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당시 법안에 대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 세금은 개인 부과 상한선인 66%를 넘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올랑드 정부는 과세대상을 개인에서 기업으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2014년도 예산안에 넣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세율은 50%이며 고용인 소득은 건드리지 않고 고용주가 세금을 낸다.

이로 인해 사회보장 세금까지 합하면 고용주 부담 세율은 75%에 이르게 됐다. 이 법안은 2014년까지 한시로 적용된다. 슈퍼세금이 해당 기업 총수입의 5%를 상회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 수정안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잠재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부자세 수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프랑스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더스쿠프 기자 suujuu@hanmail.net